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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 대출 대가 사례금 받아

수원지법 6천만원 수리 지점장 징역3년 선고

대출을 해주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금을 받은 은행지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기소된 모 금융기관 지점장 Y(5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Y씨에게 대출 사례금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증재)로 기소된 J(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Y씨는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대위변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금원의 변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금원 수수 당시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며 “이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J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대출 사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자 각 금원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Y씨는 수원시에 모 금융기관 지점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과 2008년 7월 용인시 소재 임야를 담보로 각각 13억8천만원과 14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J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각 2천만원과 4천만원 등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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