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해주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금을 받은 은행지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기소된 모 금융기관 지점장 Y(5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Y씨에게 대출 사례금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증재)로 기소된 J(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Y씨는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대위변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금원의 변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금원 수수 당시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며 “이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J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대출 사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자 각 금원을 공여하고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Y씨는 수원시에 모 금융기관 지점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과 2008년 7월 용인시 소재 임야를 담보로 각각 13억8천만원과 14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J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각 2천만원과 4천만원 등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