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이 사업용화물차 무법천지로 전락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사업용화물차 불법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경인지역이 전국의 46%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 단속 결과 총 1만4천87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고, 이중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인천으로 특별단속 1천322건, 상시단속 2천428건 등 총 3천750건이었다.
이어 경기도는 특별 710건, 상시 2천370건 등 3천80건으로 경인지역이 전국 불법행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195건(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0건(1.1%),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43건(1.0%)이며, 밤샘 주차(13,433건)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4,129건(95%)이었다.
이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등 220건은 형사고발했고, 허가기준 부적합 등 22건은 허가취소, 216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52건은 과태료(3천800만원), 밤샘주차 등 5천297건은 과징금(7억1천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천192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천6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금년 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