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가정집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갱생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으로는 94년 이전 준공된 일반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급수관이 노후해 교체 또는 갱생이 불가피한 경우면 해당된다.
지원액은 교체일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으로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70만원이며 갱생을 하게 될 경우는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 현지 실사 후 3월중 지원대상을 선정 통보할 예정이고 선정된 가구는 오는 7월까지 공사를 끝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