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4대보험 통합징수’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사업장으로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간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으로 그 동안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인지사 담당자는 “이번기간을 이용해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1577-1000)로 하면된다.
/용인=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