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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용인지사 3월말까지 ‘체납료 일소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4대보험 통합징수’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사업장으로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간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으로 그 동안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인지사 담당자는 “이번기간을 이용해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1577-1000)로 하면된다.

/용인=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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