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총 6천560억원 규모의 일반 및 특례보증 대출사업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대출사업은 신용등급 5등급이상으로 사업자등록 후 가동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억원(소상공인 5천만원이하)까지 보증해 준다.
이 대출사업의 보증기간은 1년이며, 보증료는 5천만원 이하는 연 1%이고, 5천만원이상은 연 1.2%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이 체결된 관내 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신협, 저축은행에 재단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담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서민전용 대출사업인 햇살론에도 1천26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시행한다.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등 3종류가 있다.
대출금리는 10%대로 보증기간은 5년이내이며 인천지역 대출기관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5월부터 14개시장에 12억8천만원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3개시장 4억원에서 총 15개시장 16억8천만원)해 영세상인 자립지원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일반보증 등 서민대출 사업을 통해 올 해 3만4천600여명의 소상공인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금리부담 경감효과는 1천852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