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는 지난 19일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신규 또는 승계해 새로이 영업을 하게 되는 영업주와 종사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으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으로 진행됐고, 특히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제에 대하여 실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와 종사자들이 오늘 배운 교육을 명심해 평소 실천에 옮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