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맞아 불법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도선관위는 24일부터 오는 2월20일까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행사장이나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4.27 재·보궐선거나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