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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복지정책 4개분야 확대

올 최저생계비 7만6천원↑143만9천원
기초 수급자 자녀 교복지원사업 현금지급

인천시는 24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되는 등 주요 4개 분야 저소득층복지정책에있어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저소득층복지정책은 12가지 제도에 걸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인상으로 4인가족의 경우 기존 136만3천원에서 143만9천원으로 7만6천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양곡할인 지원사업도 양곡대금이 전년대비 4% 인하한 3만7천8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만9천300원에서 1만8천500원으로 인하됐으며, 양곡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복지원사업도 올해부터는 동·하복 전부를 지원하고, 지원방법도 쿠폰교환제에서 현금지급으로 간소화 했다.

자활사업 대상도 오는 2012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전년대비 21% 늘어난 821명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탈수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자활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전년대비 4.3%가 인상되고,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요금, 교육지원비는 전년대비 5%가 인상돼 위기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무료이사서비스를 4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리고, 무료관절 시술(힘찬병원)도 전년대비 58% 늘어난 30가구로 민간자원 연계 확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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