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박이 해적에게 납치되더라도 선원들이 안전하게 피신하여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탄피난처’ 설치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4일 해적 납치사건 방지 및 선원 안전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탄피난처’란 선박이 해적에게 장악되더라도 열흘가량의 식량과 통신수단을 갖춰 안전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피처로 현재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항해선박 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고, 작전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우리 해운 물동량의 29%가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해역을 경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유사한 피랍 사건이 계속될 위험성이 남아 이번 개정안이 납치사건 재발 방지와 선원들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