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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회장 미국서 추방선고 예정

수원지검, 회사 자금담당 딸 영장 청구

검찰이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성원건설 전(前) J(62)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데 이어 오는 26일 J회장에 대한 미국의 추방심사가 예정돼 있어 향후 J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성원건설 J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지난 1월초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성원건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J회장의 딸에 대해 배임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J 회장은 성원건설 임·직원 499명에게 지급될 임금 200억~300여억원을 체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초 신병치료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전 회장에 대한 소재를 파악, 국내로 송환하려 했으나 미국 법령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범죄인인도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송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J 회장은 오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추방심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미국으로 도주한 J 회장을 송환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인도요청을 했다”며 “J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배임, 횡령, 임금체불 등 여러가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성원건설은 지난해 3월 8일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 대상인 신용등급 D등급을 받은 이후 같은 달 16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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