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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 꿈나무의 푸른 꿈 키운다

의정부-시학원연 저소득층 자녀 학원무료수강 협약

26일 성남시지역 관공서들이 설 명절 이웃돕기 실천에 나선 가운데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등이 경찰서 3곳과 전경대 등을 방문해 위품품을 전달했다.

의정부시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무료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26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정부시 학원연합회와 함께 소외계층 청소년의 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원연합회는 음악, 미술, 외국어, 인문보습 등 소속 학원의 무료 수강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수강료의 50%를 기부 처리해 해당 학원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이며 실제 소득이 가구 별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시(市)는 대상자를 선별해 연간 4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내 학원 50여곳이 참여를 희망했으며 시는 올해 연말까지 참여 학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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