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면제자 연2회 조사 실시 채용기관 법령상 결격사유 강화
학력 미달이나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경우 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고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징병검사를 받는 19세 때 학력이 중졸 미만인 경우 단 1회의 처분으로 면제되던 것을 병역의무 부과 가능 연령인 35세까지 ‘면제처분 유예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역면제자의 공직 등 취업에 대해 병무청은 연 2회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자의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고, 채용기관은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강화한다.
현재 학력미달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과반수 이상(56.3%)이 면제 판정 이후 검정고시나 대학입학 등으로 병역이행이 가능한 학력을 취득하고 있으며, 2004~2008년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중 157명이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계층에서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통해 중졸 미만 학력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이후 공직에 취업하는 사례가 생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