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6일 해병대 독립을 위한 5개 법률을 패키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국군조직로법,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수품관리법, 군사법원법 등 총 5개 법안 개정안을 해병대출신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규정했으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현행 3군 체제 아래서는 해병대를 전역해도 병적표에 해군으로 분류됐지만 이 법이 통과하면 병적표에 해병대 전역자로 기록될 수 있게 된다.
또 해병대 상비 병력의 구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현 국방개혁법은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 해군 8.2%, 공군 13%, 해병대 4.6%로 각각 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기간 유지할 상비 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1% 이상 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해병대 독립은 유신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으로, 저 역시 해병대 장교 출신임에도 해군 장교로 병적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제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