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이하 4만6천원, 40%초과 9만2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출산예정일 30일 이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하면 12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양주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20-2705)나 홈페이지(health.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양주=김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