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내용이 담긴 ‘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학비지원계획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중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5세의 아동으로 매월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원아가 종일반(1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사립 월 5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만3∼4세아의 경우, 지난해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5세아와 동일하게 지원단가의 100%를 균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4인 가구)은 지난해 436만원이하에서 올해 480만원이하로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도 부부 중 낮은 소득금액의 25%만 차감해 산정했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계산함으로써 지원대상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다양한 문화 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난민인정자의 모든 자녀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