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수재단법인 설립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9일 “현재 전체적인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과 유출경위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환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 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과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장선 의원은 “민간단체에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과 조직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라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 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