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화장실, 목욕탕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타일 시공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법 규정에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간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었다.
또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미끄럼방지타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를 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되어 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 타일의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