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산시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검찰 3명을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아파트 인·허거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전 오산시장이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사 등 증거기록을 조작했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3명을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고소장에서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던 H(사망)씨의 진술조서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영상녹화된 H씨의 조사내용과 조서의 내용이 다르고, H씨가 하지 않은 말도 조서에 기록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 전 시장이 고소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본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H(63.사망)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2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K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각각 지인들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