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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시흥시의회 정보국 의원 200만원 선고

사채로 빌린 4억여 원과 이자 등 9억1천여만 원을 채무가 있으면서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시흥시의회 정보국 의원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과 채무도 포함해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이를 모른 채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로 누락시켰다고는 보기 힘들며 왜곡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된다”며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을 낙찰 받는 등의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기재한 것은 단순 착각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70만 원의 벌금을 선고 했다. 한편 정보국 의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응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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