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1일자 기준으로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그동안 서부 관내는 지역이 넓고, 새로운 택지개발 단지가 많은데다 교통 조건마저 여의치 않아 학교 배정 및 전입학 여건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동일 학군 내에서 전학이 불가하다는 규정 때문에 학부모들은 신 개발지구로 이사를 해도 자녀들의 전학문제가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여러 상위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근거로 서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제기된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입학 및 재취학 규정을 정비했다.
따라서 오류지구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학군 내 전학 경계선을 경명대로에서 아라뱃길로 조정했으며 청라지구 입주자에 대해서는 학군 내 전학 허용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기존 규정의 체제를 비롯한 구비서류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이용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김한신 교육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족도는 올라가고 민원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