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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안 발의…결혼이민자에 한국어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은 13일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결혼이 2001년 기준 1만4천523건에서 2008년 기준 3만6천204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소통의 한계로 인해 자녀지도, 부부 간의 갈등, 사회 부적응, 취업문제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언어문제’ 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결혼이민자가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혼이민자 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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