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국민권익위가 14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공개 세미나에서 거론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손혁재 경기지역정책연구소장은 ‘정치부패와 지방자치의 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부패 문제이며 그 중에서도 정당과 의회가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라면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는 등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현황과 개선방안’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민신뢰 회복을 위해 지방의회가 기존의 윤리강령과 이번 행동강령을 통합한 조례를 마련해 자율적 청렴모델로 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별히 경기도 지역 의회가 솔선해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주민 통제 장치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경기도 의회 이해문·김현삼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는 의원의 전문성을 해치고 의정활동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각 지방의회가 윤리규범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이중규제이며,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현선 권익위 상임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문제는 ‘권력 분립’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 지방의회는 의원이 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