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오정산업단지 내 주거 용지를 분양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과 준공업지역 등 장점을 부각시켜 분양했으나 허가 과정에서 건축제한을 받자 토지주들이 사기분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초 부천시는 향후 난개발 등 민원의 소지가 있다며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했으나 토지공사는 용지 매각의 어려움과 기 매각자의 각종 민원, 소송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토지공사 인천본부, 민원인들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7년 5월 18일 관리기본계획 승인 후 개발에 착수하면서 이주단지 주거 용지로 총 57필지를 분양에 나서 이주자 37필지, 일반 9필지 등 46필지를 분양하고 현재 11필지를 분양 중에 있다는 것.
토지공사는 분양상담 시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 건축법상 건폐율 80%, 용적률 400%와 가구수에 제한이 없다는 매각 조건을 내세워 분양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이 용지에 다중, 다가구 주택 등으로 건축허가를 신청으나 지난 2009년 4월 일조권, 사생활침해, 주차장 문제 해결 등으로 수립된 오정산업단지건축기준에 의거 건축기준 가구수인 ‘4가구 이하’에 걸려 허가가 나지않자 토공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 35명은 지난 2010년 3월과 4월 등 수차례에 걸쳐 분양 시 없던 가구수 제한에 대해 토지공사와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 K모씨는 “토지공사가 분양 시 가구수 등의 제한이 없다고 분양해 놓고 부천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이로 인해 토지를 매입한 민원인들은 은행이자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부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개발 당시 난개발과 민원을 우려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요청했지만 토공은 토지매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치 않고 분양에 나선 것이 민원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 인천본부 토지분양팀의 관계자는 “당시 분양계획서대로 분양했을 뿐”이라며 “시 조례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가구수 제한이 없는 상태로 분양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