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자로 5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등록세감면 해준다는 발표는 지방정부의 권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15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 고양2)의원은 취·등록세는 도세로 감면의 승인 권한은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는 것 임에도 불구 지난 2009년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부동산 해소 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취·등록세를 감면, 약 440억원의 세수 손실을 보았으나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월세 대책은 아파트가격 정책과 임대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 미분양 해소를 촉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원가공개 등을 통해 아파트 값 거품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의회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따라 도세를 감면해주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전·월세 난은 예고된 재앙으로 전·월세 물량 부족에 앞서 주택매매의 왜곡현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정지역을 제외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보금자리주택의 일반 분양 확대로 외곽 아파트 보다 싼 가격으로 서울에 근접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주택 매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보금자리 분양이나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게 하고 있는 등 여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주택 매입을 포기하고 전·월세에 머물게 하여 가수요를 증가시킨, 정책의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현재 30%대에 머물고 있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대폭 확대, 일반 분양을 30% 이하로 최소화 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세금감면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가 인하를 통해 매매를 활성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월세에 몰린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켜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