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학생에 대해 신상보호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21일 “현행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제도는 지원신청 및 선정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이뤄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 되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이를 시정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여하여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초수급권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교담임 추천 학생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급식비가 학교로 지원되는 시스템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학교급식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신상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심 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의 신상이나 지원사실 등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