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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선학교, 졸업시즌 동창회비 강제징수 물의

대부분 담임 통해 통보 교실서 현금걷어… ‘자율성 배제’ 비난 목소리
일부학교 미지참 학생에 사유서 작성 지시… ‘오래된 관행’ 관리 시급

인천지역 일선학교에서 졸업시즌이면 학생들에게 동창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인천지부는 성명을 통해 "해마다 졸업시즌이면 초, 중, 고 각 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창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뿌리 깊은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학교 회계 규칙상 행정실 주체로 걷는 공금을 제외한 일체의 현금 거래는 금지돼 있음에도 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동창회 가입여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를 동창회비를 강제징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동창회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연락을 하기 위해 조직한 친목모임이라 할 수 있는데, 더욱이 일부 학교에서는 동창회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사유서를 쓰게 하고 졸업식후에 졸업장을 주는 일도 발생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창회비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자발적(희망자)으로 임의단체에서 조성하는 것임에도 졸업생들의 자율성이 존중돼지 않는 강제징수로 현행 학교현장에서 동창회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창회비는 대부분 담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통보되고 현금으로 교실에서 걷히게 되면서 학생들에게는 강제납부로 인식되게 된다는 점에서 동창회에서 개별적으로 가정에 지로용지 등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조성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학인천지부는 "수월성을 내세워 학교현장에서는 손쉽게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에게 관행적 강제 모금으로 이뤄진 동창회비에 대해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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