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초음파 진료 등의 지원액이 오는 4월 1일부터 확대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임산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