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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상습체납 반드시 걷는다

시 “유체동산 압류·공매처분”… 5천만원 이상 40명 우선선정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압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부동산 및 차량 등의 등기·등록된 재산 위주로 체납처분을 했으나, 3월부터 새로 조직개편 되는 체납정리기동팀에서는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 한다는 목표로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소유의 고가의 귀중품 및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압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시는 재산은닉 무재산 체납자 선별을 위해, 본인명의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체납자 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인 재산조회 절차를 일일이 거쳐 이중 거주실태, 재산소유 정도 등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40명을 우선 정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5천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중 지속적인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압류된 유체동산은 전문감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인천시 자체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 공고 후 체납자별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일괄 매각방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천시가 재산을 은닉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도록,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이 건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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