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관내 서울시 운영 불법 기피시설을 규탄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95만 고양시민의 15.4%인 15만여 명을 돌파했다.
또한 시는 기피시설 문제의 조기 해결과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3월2일부터 백화점 등 쇼핑센터, 전철역, 호수공원, 웨스턴 돔, 로데오거리 등 관내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두 서명운동 등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시는 관내에 소재한 서울시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시설물 13개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초강도 조치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이어 시는 일부 언론에서 “고양시가 서울시를 향해 불법 환경시설 철거 등을 요구하며 관내 곳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지적과 관련 현행 광고물 등 관리법상 비영리 목적의 특별한 경우에는 광고물 설치 허가나 신고, 광고물 금지 또는 제한 등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고양시가 서울시의 기피시설 문제에 대한 95만 고양시민의 요구와 불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다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첨 한 것은 법적문제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과정은 책임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광고물관리법은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등 없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9일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하수고도처리(수질개선시스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기실, 분뇨투입동, 녹조류제거펌프실, 농축기동 등 13개소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교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기한 내에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정대집행 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하는 환경대란은 모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