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국힘, 원신·고양·관산) 의원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의 탄력적 주정차 운영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집행부에 요구했다.
특히 덕양구에만 부재한 ‘저녁 시간 주차 허용’과 짧은 ‘점심시간 허용 시간’을 지적하며 지역 간 행정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은 ‘주차 접근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 내(덕양구, 일산동·서구)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약 85%에 달하는 44개소가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오후 1시 30분은 식사를 마치기에 상황에 따라 매우 촉박한 시간이며, 시민들이 단속 카메라를 피해 쫓기듯 나가야 하는 실정이고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등 주요 상권에서 오후 2시까지 허용해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며, 덕양구를 비롯한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을 오후 2시까지 일괄 연장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저녁시간에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주요 상권 밀집 지역에서 오후 6시부터 8시~9시까지 주차시간을 허용하는 반면 덕양구의 경우 탄력적 허용구간 17개소 중 저녁 시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동일한 세금을 내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명백한 행정적 차별이자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집행부의 ‘경찰청 심의 소관’이라는 해명에 김 의원은 “일산 지역은 경찰서가 달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가 데이터를 근거로 얼마나 끈질기게 협의하느냐의 적극행정 차이”라며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입증해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