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근속 승진 실시 등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 및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중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 임용하도록 했다.
또 현재 자녀별로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휴직기간 중 1년까지만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었으나 앞으로는 셋째 자녀부터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까지)을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교원을 겸임할 때 3급은 교수, 6급은 전임강사 등 계급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위에 차등을 두었던 것을 전면 폐지하여, 실무직 공무원이라도 능력에 따라 상위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국가공무원의 경우 사서직 등 소수직렬은 앞으로는 소속기관들의 결원을 통합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