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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도마위

김영선 의원 “동의의결제 도입시… 권한 너무 강화”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의원은 27일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명령제 도입은 지난 2009년 2월 국회에서 대안 폐기된 것을 최근 동의의결제라고 이름을 바꿔 재추진중으로, 동의명령제로 불렸던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미FTA의 협정에서 행정부의 민법 및 행정법에 따른 행정처벌에 대한 동의의결을 도입할 것을 합의하였음을 근거로 동의의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사항에 형벌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동의의결제 도입은 행정처벌 내의 사항이고, 형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이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게 되면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 사법부의 수사가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행정처벌이 형벌을 대체하게 되어 형벌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시키고 사법의 독립성을 명시한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에 위배되는행위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도입은 전속고발권 행사를 통한 형벌권의 통제와 당사자 합의를 통한 행정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강화됨으로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동의의결제가 행정처벌의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행정벌과 형벌이 혼재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을 정비해 형벌을 사법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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