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 한국전 당시 인천상륙작전 강행시 월미도 폭격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등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피해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는 월미도 포격사건과 관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월미도 포격사건 피해주민 45가구는 인천지방법원에 정부, 인천시, 미국정부, 유엔을 상대로 가구당 3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월미도에 가해진 무차별 폭격으로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으니 반드시 손해배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소송의 경우에 토지대장이 없는 탓에 패소가 우려돼 유보했던 사안이지만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미군 항공기들이 월미도 내에서 인민군의 방위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면서 민간인 거주지까지 폭격한 사실이 규명됐으며,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가 올해 2월 25일로 끝나는 점을 감안해 소송에 이르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50년 한국전 당시 인천상륙작전시행에 앞선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항공기등의 포격이 계속돼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0명을 포함에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인천시는 인천변호사회를 통한 무료 변론 지원과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