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시행규정을 개정, 고령 은퇴농업인이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양수대상자 범위를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전에는 고령 은퇴농업인이 60세 이하의 전업농, 전업농 육성대상자, 농업법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임대 했을 경우에만 경영이양보조금이 지원됐다.
공사는 이번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활성화 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영이양직적지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은퇴, 질병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노후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70세 이하에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1㏊ 당 연간 300만원, 월 25만원씩 연금식으로 최장 10년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