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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면허 타투 시술가 등 23명 적발

의사면허 없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타투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의사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페루인 W(34)씨와 태국인 A(31)씨를 비롯, 외국인 문신시술가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외국인 문신시술가를 끌어들여 불법 영업을 한 L(34)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페루인 W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안산 지역에 무면허 문신시술소를 차려 놓고 손님에게 30만~500만원을 받고 문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안산·시흥 등에 원룸 등을 임대해 문신을 시술한 혐의다.

또 내국인 L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A씨 등 외국인 문신시술자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보내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월 250만원의 급여를 주며 3천만~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3개월로 한정돼 수시로 국내·외를 드나들면서 외국인 여성이나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패션타투’ 방식으로 홍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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