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453명을 ‘2011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모범 납세 직장’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성실 납세자들은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도와 협약을 맺은 농협과 신한은행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47명을 모범 납세 직장으로 선정된 의왕 소재 ㈜시몬느로 초청해 인증서 수여식을 열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선정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