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지난 2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시 남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인천시남구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은 구의원, 담당공무원,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될 예정이다.
구는 오는 3월 17일 위촉장 전달과 함께 ‘제1회 인천시 남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부위원장의 선출과 2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세칙(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번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정 중 이해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조합원간의 분쟁, 조합과 인근주민 간의 분쟁, 조합.정비업체.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과 기타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등이 주요 심사대상이며 주택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및 구청 도시재생과,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도시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조정 당사자는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하며 심사기간은 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나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