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을 위한 ‘2011년 농·어업경영자금’ 신청을 9일까지 받는다.
자금 지원시기는 4월부터 8월까지며 개별농가(일반농업·축산·수산)의 경우 6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축산단지는 소당 2억원 이하까지 각각 연이자 1.5%,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일반농업분야는 영농경력과 영농규모, 수출실적, 고품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경영장부 등이며 축산분야는 축산업등록증 사본과 고품질 축산물 관련 자료, 자급 사료이용증빙 서류, 수상경력이고 수산분야는 교육훈련증명서, 경영장부기록대장, 수출실적, 기술개발증명서, 수상경력 등의 서류를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고양=고중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