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까지 경기도내 전체 시·군 가운데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과 관련 조례 제정을 공포하고 시행중인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해 대부분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국회 중기청 업무보고에서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SSM규제관련 조례안 제정이 완료된 경기도내 지자체는 전체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안양, 평택, 하남 등 5곳으로 1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는 조례 내용을 놓고 이견이 노출돼 제정 절차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단위로는 조례 제정대상 225개 중 70개(31%)만 제정을 완료하고, 37개 지자체는 입법예고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11월과 12월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 1월까지 SSM 출점은 전국적으로 13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고, 자율조정 타결도 월 10건에서 14건으로 증가하는 등 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통법과 상생법은 각 지자체에서 관련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을 완료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조정식 의원은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의 중소상인들로써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중기청은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SSM관련 조례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