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최근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209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부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안은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가 직접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또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 등 안전 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신학기를 맞아 새로 입학하는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전국 7개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맹형규 행전안전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2011년을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