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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승차 잔돈 먹튀 택시기사 사기범 검거

시흥경찰서는 택시에 승차한 뒤 요금으로 수표를 주겠다며 미리 거스름 돈을 받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K(3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해 12월 안산시에서 충남 아산시의 한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호텔 사장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요금을 주겠다며 미리 현금 20만 원을 받고 도주하는 등 지난 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용 택시기사 16명으로부터 5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들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 인천, 충남 일대 콜택시 회사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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