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에너지위기 ‘주의’ 경보발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에너지사용 제한대책을 추진해 범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부터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해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과 함께 직원들의 승용차 5부제 시행을 강화, 청사에너지 절약은 물론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중식시간 소등, 컴퓨터 끄기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키로 했다.
또한 신성장동력과에서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해 소등되지 않은 공공건물의 경관조명을 소등토록 조치하고 차량 5부제를 철저히 준수토록 각 기관에 통보했으며, 민간부분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 야간조명, 실내조명 소등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 금융기관, 대기업 건물의 야간조명 및 옥외건물은 24시 이후 소등, 주유소, LPG충전소는 주간 소등하고 야간은 2분의 1만 사용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시는 에너지 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