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대신증권과 협력해 갤럭시탭에 도입한 모바일 증권거래 솔루션 ‘사이보스 터치(Cybos Touch)’.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13만7천개로 지난해(12만8천개)에 비해 9천개 늘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일반)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1만분에 14(1만분에 7)와 산출 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된다.
단,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중부청은 이번 신고에서 기업의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구제역 등으로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단, 불성실신고자와 취약업종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