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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밀수입 40대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멸종위기 희귀동물로 지정된 구렁이를 밀수입한 혐의(야생동물보호법 위반)로 P(4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P 씨는 지난달 28일 멸종위기 1급 파충류로 지정된 구렁이 100마리를 수입이 가능한 일반 뱀과 섞어 중국 스다오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밀수한 혐의다. P 씨는 또 신고중량을 초과해 부정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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