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은 13일 “대표 발의했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소외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신청 가구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인 도시가스사업자는 농촌동 등 소외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연장길이가 길어 공사추진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부해왔으며, 설치 비용 분담금을 내야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높은 경제성, 안전성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