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민영주택에 대해 추첨제 물량(25%)을 없애는 대신 100% 가점제를 적용,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 1순위에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라도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처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는 현행 가점제ㆍ추첨제 병행 방식이 유지된다.
또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당첨일로부터 3~5년) 한시 배제 기간을 2012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준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시켜 임신 가구의 당첨 확률을 높였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가구원 수가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전용 85㎡이하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5%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