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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 해소 앞장

도내 여야 의원들이 14일 국민 건강과 관련된 개정안을 국회에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기존의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신과’라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토록 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율이 11.4%에 불과해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로 인구 10만명당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창녕군(663.0)인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송파구(392.1), 과천시(376.6), 서울 서초구(358.5), 서울 강남구(354.9), 경기 성남시 분당구(336.0) 순으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고, 고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의원은 “경제적·지역적 차이에 따른 ‘건강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도는 매우 낮다”며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써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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