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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사 중형 보금자리 짓는다

LH·국토부 전용면적 60~85㎡이하 도입 추진
공공분양가와 비슷하게… 국민주택기금도 지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보금자리주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5일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중형 보금자리주택인 전용 60~85㎡ 이하를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을 민간이 짓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60㎡의 보금자리주택은 종전대로 LH가 모두 공급하지만 60~85㎡ 보금자리주택의 상당수는 민간이 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LH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에게 가구당 7천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민간에 분양할 민영 보금자리주택 공동주택지(60~85㎡)의 가격도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종전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민영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85㎡ 이하의 민영아파트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불만이 컸던 청약예·부금 가입자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는 택지 매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 초기 자금난을 덜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 방안을 포함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주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으로 사업주체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린벨트 훼손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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