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1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오는 3월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선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 해만 두 번째로 2011년 자동차세 1월 선납제 운영 결과 총 21만여대, 462억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시는 실효성 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조기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단,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납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납세자는 납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 및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http://etax.incheon.go.kr)납부할 수도 있고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 의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