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위탁업체 선정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 주 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치매 연구 및 관리 사업이 가능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시의회는 특정업체에 위탁하고자 위탁운영 공고시 위탁사무를 제한했으며 조례에서 정한 센터의 주 목적인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 관리 기능을 제외시켜 특정업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감사청구는 지난 제176회 임시회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후속조치다.